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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산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조작에 따른 국토계획이용법위반 등 고발에 대한 불송치결정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 갑은 측량면허를 보유하면서 설계 및 측량업무를 영위하는 A사업자의 대표자입니다.

 

나. 00시는 민원인의 진정을 받아 을이 00시 소재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안 중 그 경사도를 조작(참고로 00시 조례에 따라 보전용도 지역은 평균경사도 11도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 갑과 을을 공범으로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공간정보의구축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김포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다. 의뢰인 갑은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고발당한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경찰 불송치결정 (2024.3.21.)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발인 갑으로부터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후 1회 피의자신문 및 2회 을과의 대질신문에 각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갑의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나. 특히 위와 같은 경사도 조작은 을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갑이 이에 대하여 가담하거나 공모한 바 없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찰 조사에서 이를 조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위 사건을 맡은 김포경찰서 역시 갑이 을과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공모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결국 2024. 3. 21.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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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4-02

조회수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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